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억울한 단속이라고 생각되면 아래 순서대로 대응하세요. 각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놓치면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1
사전통지서 수령
단속 사진과 함께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직 "의견을 낼 수 있는" 단계입니다.
2
의견제출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상 주어짐)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기간 내에 해당 관청(구청·시청) 교통과에 서면·인터넷·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자진납부하면 감경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통지서의 감경 안내를 확인하세요.
3
정식 부과처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의견을 안 냈으면 정식 과태료 부과처분이 나옵니다.
4
이의제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과처분이 여전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기존 부과처분은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5
법원 통보 → 과태료 재판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 2단계(의견제출)에서 정리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합니다. 억울한 사정(불가피한 주차, 표지판 미설치 등)이 있다면 사진·증빙자료를 최대한 빨리, 의견제출기간 안에 제출하세요.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law.go.kr 원문 직접 확인 — 의견제출기간 10일 이상), 제20조(이의제기, 부과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이의제기 시 부과처분 효력 상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이의제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대응 전 관할 행정청이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