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이의제기를 하면 기존 부과처분의 효력은 사라지지만,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정식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다시 과태료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등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 행정청(구청·시청) 교통과에 직접 문의해 현재 진행 상황과 남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정식 부과처분이 나온 뒤에도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2단계(의견제출)에서 정리하는 것이 더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