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단속이라고 생각되면 아래 순서대로 대응하세요. 각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놓치면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law.go.kr 원문 직접 확인 — 의견제출기간 10일 이상), 제20조(이의제기, 부과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이의제기 시 부과처분 효력 상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이의제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대응 전 관할 행정청이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